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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D-61] 미국 비자 수수료 지불하기 (인터뷰 전에 꼭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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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인터뷰 약속을 잡기 전에, 바로 이 미국 비자 수수료를 먼저 지불 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 비자 인터뷰 스케쥴을 확인하고 싶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지 스케쥴을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 지불하지 않으면 스케쥴 확인 불가)

아직 미국 비자 인터뷰 스케쥴을 정하지 않았지만, 스케쥴 확인을 하고 싶어 먼저 미국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미국 비자 수수료는 양도나 환불이 불가하다. 따라서 미국 여행인 경우는 본인이 비자 발급이 필요한지 확인 후에 지불하는 것을 권장한다!

비자신청 수수료는 한국내 은행 계좌를 통해 원화로 지불해야하며 해외에서 또는 외화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한다. 비자신청 수수료는 2가지 방법으로 지불이 가능하다.

첫번째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통해 온라인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의사항으로는 ATM 기기를 사용하여 지불은 불가하다! (꼭 참고하세요!)

US$160: B(상용/관광), C-1(경유), C-1/D(승무원), D(선박/항공 승무원), F(학생), I(언론인 및 미디어), J(교환 방문자), M(학생), T(인신 매매 피해자), U(범죄 피해자), TN/TD (NAFTA 전문직 종사자)

US$190: CW(CNMI 단기 취업), H(단기 전문직 종사자, 임시 고용인, 연수생), L(주재원), O(특수 재능 소유자), P(운동선수 예술가& 연예인), Q(국제 문화 교류 행사 참가자), R(종교인)

US$265: K(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US$205: E(국제 무역인/투자자, 호주국적 미국 전문직 종사자)

나의 경우는 주재원이기에 190불 링크를 사용하였다.

중복 입금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며 신청하려는 비자 종류에 해당하는 링크 (금액별)를 클릭하면 비자 수수료를 이체할 입금계좌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이 입금계좌번호는 새로 고침할 때마다 / 다시 페이지를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입금계좌가 주어진다. - 즉, 이 입금계좌번호를 본인의 고유 번호임으로 반드시 기억 또는 기록해두어야 한다.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 경우, 이체 후 2시간 이내에 인터뷰 일정 예약이 가능하다. 인터뷰 예약 시 입금했던 입금계좌 번호를 사용하면 된다. 

두번째는, 은행에서 현금지급하는 방법이다. 현재 국내의 모든 씨티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본인과 가까운 시티은행 점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 미국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신청서(Deposit slip)을 프린트해서 비자 수수료 지불 후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다만 이 영수증은 분실 시 재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보관을 잘해야 한다. 

은행으로 현금 지급을 한 경우, 영수증을 확인하면 '거래번호' 또는 Transaction Reference Number에 명시된 번호를 사용하여 인터뷰 일정 예약이 가능하다. 은행은 9시부터 3시 59분까지 (월~금까지, 공휴일 제외) 지불 가능하며, 지불한 당일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 인터뷰 예약이 가능하다.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여 더 자세한 부분을 챙겨서 미국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paymentinfo.asp

 

미국 비자 신청 | 은행 및 납부 방법 \ 비자 수수료 지불하기 - 대한민국 (한국어)

자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청자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비자신청 수수료(MRV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 규정된 수수료는 비자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

www.ustraveldo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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